”이를 시작으로 유령수술 근절 등에 대한 입법·행정 조치 마련·실시돼야“

경기도가 경기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하자, 환자 및 소비자 단체가 환영하며 정부에 관련 조치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C&I소비자연구소, 한국소비자연맹은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소비자,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범죄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의사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요구해 왔다”며 “이번 경기의료원 산하 병원들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운영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유령수술 등 근절을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경기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설치 발표가 불씨가 돼 전국의 의료기관 수술실에도 CCTV가 설치, 운영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국회에서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의료기관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열람하거나 무단 수정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입법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내 각종 범죄행위와 반인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들을 포함한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인 모범을 보여 수술실내 CCTV 설치 및 인권보호 운영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며 ”수술실 내 반인륜적이고 비윤리적인 유령수술 근절 방안 모색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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