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실효성 없는 의료인의 징벌적 조항 없애야”

환자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해당 조항이 의사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띠고 것은 물론 의사-보호자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리처방의 요건 및 처방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또 대리처방 요건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1번)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2번)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3번)로 제한했다.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처방전 발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소위를 통과한 수정 법안은 기초적인 법 이념을 무시한 ‘대리처방 금지법’으로 보인다”면서 “법이 시행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대리처방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의사간에 엄청난 갈등이 빚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대리처방 요건의 1, 2번을 확실하게 하려면 의사는 직접 환자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확인하는 방법 이외는 없다”면서 “3번의 경우도 처방전을 발급 받은 이후 생기는 환자의 모든 신체 이상은 인과 관계의 확인이 어려워 의사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처벌만 강화한 법령은 병원에도 올 수 없는 환자들의 건강권을 짓밟을 수 있다”면서 “해당 개정안은 모두에게 도움보단 해를 주는 실효성이 없고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고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지 경찰관이나 검찰권이 있는 특수 요원도 아니다”라며 “입법은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돼야 하지 처벌을 강화한다고 지킬 수 없는 법이 힘을 발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복지위는 실효성 없는 의료인의 징벌적 조항을 없애야 한다”면서 “오히려 악의적인 대리처방을 받고자 시도할 생각도 못할 수준의 강력한 법을 마련해 진정으로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약물의 오남용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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