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지급일인 2만5천개소, 21일 조기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석 연휴 기간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비를 연휴 시작 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공단은 19일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추석 장기연휴 시작 전날인 21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는 지급 기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 날 지급된다.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2일에서 26일 사이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난 27일은 돼야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비 지급이 늦어져 자금 운영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조기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를 앞당겨 지급받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2만5,000여곳이며 금액은 1조3,3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추석 장기연휴 기간 중 요양급여비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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