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이재명 지사, 인권변호사 맞는지 의문…근로자에 대한 CCTV 감시는 엄연히 불법”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된 모습(위)과 통제실에서 본 수술실(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지사의 반인권적 인식과 독재적 행태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지사는 즉각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시범 운영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지사는 도민들이 원한다고 공무원 명찰 패용을 강요하는 등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면서 “CCTV 설치 의무화는 명찰패용 강제화 사건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어 “이 지사가 과연 인권변호사 출신이 맞냐”면서 “근로자에 대한 CCTV 감시는 엄연히 불법이다. 24시간 감시당하면서 수술하는 의사의 기본권은 말살돼도 되냐”고 반문했다.

또 “수술실이 환자를 치료하는 신성한 장소가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강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예비적 범죄 장소란 말이냐”라며 “우리 의사들은 CCTV로 감시당하면서까지 진료, 수술을 할 수가 없으며 전공의 교육 등도 불가능함을 천명한다”고 했다.

이에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심각히 조장하는 이 지사의 포퓰리즘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행동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엄연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목적 외 활용이며 수술실은 범죄장소가 아니어서 범죄예방목적이라는 사유가 성립될 수 없다”면서 “근로자의 동의 없는 CCTV 감시는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료원 CCTV 강제화 추진에 대해 이 지사가 오는 30일까지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면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초헌법적 행위를 강행할 경우 이 지사, 경기도의료원장 등의 위법적·강압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의사회 차원의 강력한 회원보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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