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0일 전체회의 열고 의료법 개정안 의결…대리처방‧방문진료수가 가산 등도 포함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 대여 시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벌칙은 현행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특히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린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등 근거가 마련됐다.

대리처방 근거 마련

대리처방 근거와 처벌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대리처방 요건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처방전 발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문진료수가 가산 근거 마련

이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행곤란 등을 겪고 있어 본인이나 보호자 요청으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방문진료에 대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최소시간 동안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병원) 회생 절차에서 (주)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불거졌던 논란을 막기 위한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로만 수출입·제조·매매 등이 허용돼 있는 대마는 앞으로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내에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어야 하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구입해 휴대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주사기나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에서 벌레 등 이물이 발견될 경우 의료기기 취급자가 이를 관계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방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내부, 용기, 포장에서 허가·인증·신고 내용과 다른 물질을 발견할 경우 의료기기 취급자가 이에 대해 보고하게 하고, 보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의료기관 개설자 제외)과 100만원 이하 과태료(의료기관 개설자 포함)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물의 정의는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 명시됐다.

연명의료 중단 환자가족 범위 축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도 축소된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가 현행 배우자 및 모든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전원으로 조정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