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위 이혜란‧게르베코리아 강승호‧중병협 정영호‧대전협 이승우 회장 등 신청

10월 10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20대 국회 하반기 국정감사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이혜란 위원장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 외에도 게르베코리아 강승호 대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수석부회장, 연세의대 감염내과 김준명 명예교수,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 등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우선 이혜란 위원장은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 구성 및 회의록에서 확인되지 않은 안건 의결과정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됐다.

게르베코리아 강승호 대표는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 및 의약품 안전공급 방안 마련을 위해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수석부회장은 의료계 현장에서 바라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문제점과 우선 해결과제 진단에 대해, 연세의대 감염내과 김준명 명예교수는 10대, 20대 에이즈 감염자의 감염경로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 시키기로 했다.

특히 중소병협 정영호 회장과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주 52시간제 도입과 전공의 근로 실태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될 경우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출석이 어려울 경우 미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미출석 사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제구인될 수 있다.

참고인의 경우 의무출석은 아니지만 역시 불출석 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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