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대표 발의…수련환경평가위원, 공무상 비밀 누설 시 공무원처럼 처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도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련환경평가위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는 전문의 자격인정, 수련병원의 지정, 수련환경평가, 전공의의 파견 수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에도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위 일반 위원에게도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뇌물 관련 범죄 시 공무원에 의제해 처벌하도록 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건정심 위원이 회의 내용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했을 때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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