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일 회원 “총회 무효소송 무력화가 이유인 듯…회원 탄압에 대해 엄중한 책임 물을 것”

경기도의사회가 회무를 비판한 회원의 홈페이지 접속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사회 소속 김장일 회원은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회의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는 회칙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 회원권리 박탈이자 회원 탄압 조치”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원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7월 20일부터 김 회원의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김 회원이 이같은 사실을 안 것은 지난 10월 초다.

김 회원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로그인을 하자 ‘회원님의 아이디는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뜬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에 대해 김 회원에게 그 사유를 설명 혹은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도 공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김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회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포함한 회원서비스, 자료실, 자유게시판 등 커뮤니티, 열린마당 그리고 시군의사회 등의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에 김 회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의 구체적 사유와 그 근거 규정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회신 공문에서 “김장일 회원의 급박한 사유가 무엇인지 사유를 보내달라”며 “급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향후 이사회의 충분한 검토 등의 통상적인 절차를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접속 금지 조치의 구체적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회원은 “홈페이지에 접속할 회원의 권리가 불법적, 일방적으로 박탈돼 회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사유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사유의 긴급성을 따지기 전에 접속 제한 조치가 왜 내려졌는지 설명을 먼저 하는 게 합당하다. 이는 말꼬리 잡기나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를 시행한 이유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무효소송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회원은 “내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 무효소송 원고대표이니까 탄압해서 총회 무효소송을 무력화하려는 것 같다”면서 “집행부가 회칙과 규정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홈피 접속을 금지시킨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회원은 이어 “이동욱 회장이 12일 경기도가 개최하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인권 침해적 제도나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기도의사회장으로서 회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고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과연 어느 게 본 모습이냐”고 꼬집었다.

김 회원은 경기도의사회에 즉각적인 접속 제한 조치 해제와 사과 및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협 정관 제45조에 따라 의협에 지도감독권을 요청하고 법적조치를 비롯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등에 제소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감사요청을 통해 무자비한 회원 탄압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회원은 “도대체 어느 의사회가 회원 권리를 이렇게 탄압하냐”면서 “이번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사회 회원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욱 회장은 홈페이지 접속 제한 이유에 대해 “김장일 회원이 의협과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사회와 저를 비방하는 글을 36차례 이상 쓰며 노골적으로 회무를 방해했기 때문”이라며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어떻게 이를 두고만 볼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또 “접속 제한 조치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당하게 이뤄졌다”면서 “사전 통지는 의사회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허락 받을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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