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 공개…전방십자인대 수술 등에 의료기기업체 직원 참여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 보조 사실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군병원에서도 지난 6개월간 12차례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전방십자인대 수술 등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 병원 중 한 곳인 A병원에서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무릎 손상환자 11명에 대해 총 12차례 걸쳐 전방십자인대 수술 등을 실시하면서 비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벌어졌다.

앞서 의무사령부는 2015년 8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수술 참여 및 의료 보조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군 병원에서의 수술 실태조사를 실시, A병원 등 군병원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수술 참여 및 의료 보조행위를 확인했다.

이후 2015년 8월 25일 군병원 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수술 참여 및 의료 보조행위를 금지했지만 군병원 내 비 의료인에 의한 대리수술이 근절되지 못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감사기간 중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에 A병원에서 이뤄진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 수술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담당 군의관 6명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수술실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의무사령부도 2015년 8월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기만 했지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거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수술에 참여한 군의관 등 6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감사원은 의무사령부에 군의관 등 6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지시하고 군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군의관 등 6명과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국방부는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모두 사실이다. 확인된 비위사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와 함께 의료인력 충원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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