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김광수 의원 "성매매 등에도 봐주기 징계…현역이면 최대 파면”

공중보건의사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한해 동안 음주운전, 성범죄, 난폭운전, 절도,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보의가 64명에 달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한 공보의 징계 건수는 64건이다.

구체적 사유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총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상(5건) ▲절도(2건) ▲폭행(2건)은 물론 심지어 ▲성매매(2건) ▲성폭력처벌법 위반(1건) ▲난폭운전(1건) ▲무면허운전(1건)까지 적발됐다.

하지만 징계수위는 ▲불문(경고) 10건 ▲견책 21건 ▲감봉 1월 17건 ▲감봉 2~3월 16건 등으로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의원에 따르면 성매매로 적발된 2건에 대한 징계는 ‘견책’, 성폭력특별법 위반에도 ‘감봉 3월’ 징계에 그쳤고, 음주운전 44건에 대한 징계는 견책이 15건, 감봉 1월이 15건, 감봉 2~3월이 14건이었다. 난폭운전에 대한 징계 또한 견책 처분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공보의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일이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등에 배속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당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해 처분된 징계건수만 64건에 이르고 징계 사유 또한 음주운전을 비롯해 절도, 폭행 심지어 성매매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나타나 공보의의 기강해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2017년 5년간 복지부 신분박탈(상실) 행정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16명이었으며, 이중 10명은 의료법 위반, 4명은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로 신분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로부터 복무기간 연장 행정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5년간 78명이었으며, 이중 48명은 공중보건업무 외 타 의료기관 종사로, 나머지 30명은 7일 이내 무단결근으로 인해 복무기간이 연장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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