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찬대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국립대병원부터 시범운영 검토해야”

비의료인의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국립대병원들이 이미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된 모습(위)과 통제실에서 본 수술실(사진제공: 경기도).

박 의원에 따르면 칠곡 경북대병원은 2010년부터 수술실 내 16대의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오래 전에 설치하다보니 CCTV 화소가 41만 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200만 화소 가정용 CCTV가 저렴하게 보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낮은 화소다.

전북대병원은 2014년 30대의 CCTV를 복도와 각방 수술실에 설치해 운영 중이며, 부산대치과병원, 제주대병원도 2009년부터 각각 4대, 3대의 CCTV를 수술실에 설치했다. 하지만 이들 대학병원의 CCTV 화소도 40~50만으로 저화질이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수술실 복도와 마약관리를 위한 CCTV는 설치했다.

양산 부산대병원은 2008년에 30만 화소 CCTV를 병원에 16대 설치하고, 2015년 200만 화소 CCTV를 6대 설치했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 관련으로 현재는 녹화를 하지 않고 모니터링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도 2015년 130만화소의 17대 CCTV를 수술실 등에 설치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각종 의료사고와 대리수술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국립대병원이라도 환자와 가족 등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반 병원의 경우 수익성 때문에 대리 수술 등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국립대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실 내 CCTV설치를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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