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국시 실기시험 채점기준 공개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

법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채점 기준 공개를 요구한 의대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의대생 및 의사 6명이 국시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시 실기시험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들이 정보 공개를 요구한 사항은 총 5가지로 ▲응시한 CPX(표준화환자진료) 6문항의 각 항목 ▲응시자가 응시한 OSCE(단순수기문제) 6문항의 각 항목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 ▲항목별 응시자의 점수 ▲OSCE의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채점기준)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시원이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 CPX와 OSCE 문제 항목은 공개하기로 하면서 나머지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시원이 공개한 3가지 항목은 올해부터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는 두가지 항목에 대한 판결만 이뤄진 것이다.

선고에 앞서 원고인 의대생 등은 지난 2차 기일에서 나머지 항목인 ‘항목별 응시자의 점수’와 ‘OSCE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 공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후배에게 족보를 남겨주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시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소송에 참여한 내과 전공의 정원상 씨는 “(국시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주변에서는) 바위로 계란을 치는 투쟁이라고 했었다”며 “그러나 몇몇이 뭉쳐 철옹성 같던 국시원에 대항한 결과 우리 후배 의사들이 정당한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값진 토양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정 씨는 “실기시험에 떨어진 사람만 겪는 고통에 앞장서 나서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무엇이 부족해 (국시에) 떨어진 것인지 알게 됐으니 앞으로 억울한 탈락자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 씨는 “비싼 응시료를 받고도 제대로 된 성적표조차 주지 않던 국시원이 이번 기회를 반성과 자정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며 “끝으로 소송비용 전체를 후원한 대한전공의협의회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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