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수술실 CCTV 논란이 뜨겁다. 수술실 CCTV 설치 요구는 이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사건으로 다시 불붙었지만 이미 지난 2015년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이른바 유령수술이 이슈화 되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수술실에서 환자를 전신마취한 뒤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하는 것이 이른바 '유령수술'이다. 유령수술 문제를 유야무야 넘기더니 급기야 면허도 갖추지 않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까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같은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 일종의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이나 중소병원의 일탈이 아니라 네트워크병원 심지어 상급종합병원에서까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수술을 받게 되는 상황 자체가 환자에게는 이미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심지어 누가 수술을 한 것인지, 의사가 수술 한 것은 맞는지를 의심하고 불안해 해야 한다는 현실에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 모두 환자와의 약속과 거래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계약조건을 어긴 것으로 명백한 사기이다. 더군다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마취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로 더욱 죄질이 나쁘다. 아마도 의료가 아닌 다른 서비스 거래에서 계약의 조건을 어기고 소비자 몰래 대체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기업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비판에 직면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었을 것이다. 하물며 의료행위는 더욱 엄격한 자격관리를 해야 하는 영역이며, 이는 의료인 스스로가 의료의 질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기도 하다. 의사 스스로 이같은 책임을 던져 버린 것에 대해 그 어떤 해명이나 변명도 있을 수 없으며 의사들 스스로가 용서해서는 안되는 일인 것이다.

지난 9월 초 부산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한의사협회는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버티기를 했다. 아마도 조금 논란이 되다가 말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보조를 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되자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리수술과 관련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을 없앨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은 아니다. 수술실 내 CCTV가 설치되어도 수술실 전체적인 상황이 보일 뿐이지 의료진이나 환자 하나하나의 안면인식이 가능할 정도의 촬영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의사협회 주장대로 환자와 일하는 의사, 간호사, 병원 인력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다. CCTV를 녹화하다 보면 환자의 신체부위를 가리고 수술 부위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실이 가동되는 시간 내내 환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영상이 녹화되고 누군가가 보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신체가 노출되거나 안면이 인식되는 상황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 등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대리수술이라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이미 의료인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완전하고 합리적인 대책은 아니더라도 환자와 의사간 불신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노력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의료계는 뼈저리게 느끼기를 바란다.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는 무엇인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고 자신의 수술장면을 녹화할 것인가는 의식 없이 누워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환자와 소비자가 결정할 사안이지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의료인은 과학적,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가적 윤리의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우선하고 환자를 보호하는 직업수행을 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 아닐까. 지금 환자들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여 수술과정에서 유령수술, 대리수술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느끼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들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면 그럼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 이와 동시에 운영 및 관리에 있어 명확한 원칙과 절차가 갖추어져야 한다.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촬영과 보관, 폐기 등에 대한 매뉴얼이 분명하게 마련되고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마약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실태를 파악하여 환자의 동의 등 원칙적인 운영이 되도록 전반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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