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 수급지원에 필요한 종합적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후 공표 ▲관련 정책 심의 위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설치·운영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 명시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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