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醫 “민의 따르지 않는 단체 징계해야” VS 산부인과醫 “설문조사 불공정“

대한의사협회가 분열된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지만 오히려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설문조사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표한 반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지나 14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6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산부인과 통합에 결국 의협이 나서게 됐고 내일(15일)부터 설문조사가 시작된다”면서 “설문결과는 회원들의 민의다. 민의에 따르지 않는 단체는 의협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나서서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의협은 산부인과의사회에 ‘산부인과 통합 관련 설문조사 홍보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설문조사는 산부인과 의사 2,300여명을 대상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이뤄지며, 참여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설문 항목은 ▲통합에 찬성하는지의 여부 ▲통합에 찬성하는 경우 양 측의 전 회원의 직선제 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에 찬성하는지 여부 ▲직선제 선거에 찬성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선 공보이사, 박복환 법제이사, 이동욱 경기지회장, 김동석 회장, 이영규 수석부회장, 원영석 총무이사, 양가영 의무이사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는 (설문조사를)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지만 단체는 회원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통합하는데 기초가 되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설문조사를 요구한 것도 우리 의사회가 아닌 학회”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이용해 공정성도 담보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학회에서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한다”면서 “두 의사회가 통합된다면 더 큰 힘을 가지고 산부인과 현안해결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 경기지회장도 “회장과 임원들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누구든지 출마해서 회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면서 “단체는 회원이 주인이고 집행부는 회원들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한다. 즉시 회장 선거를 실시해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해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2일 의협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본회는 이미 지난 2017년 설문조사가 시행돼 대의원총회에 보고된 바 있기에 새로운 설문조사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면서 “의협이 일언반구도 없이 15일부터 설문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며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설문조사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가 설문조사 시작 바로 전날인 14일에 예정돼 있어 설문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설문조사가 두 단체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한 쪽의 의견에만 치우친 대단히 불공정한 내용”이라며 “의협 최대집 회장이 지난 6월 대화에서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한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없다’고 두 번이나 말했는데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설문조사가 시행되더라도 양측의 동의 후 시행돼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시급히 중지해 달라”고 했다.

한편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규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강력 규탄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선언 이후 진료실에서는 수술을 원하는 환자와 의사 간 갈등이 심해졌고 인터넷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면서 “환자들은 수술할 곳을 찾아 전전하다가 비전문가에 의한 불법 낙태수술과 불법 낙태약에 의존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인명사고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당사자인 보건복지부는 ‘행정 처분 유예’ 발표만 할 뿐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국회에도 의견서를 보내고 부당함을 피력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나서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산부인과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대한 규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행정처분 유예를 발표했음에도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장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료실에서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낙태수술과 불법낙태약을 근절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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