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41%가 내구연수 초과…김광수 의원 “의료기기 관리 문제 사각지대 놓여”

국립중앙의료원(NMC)이 내구연한이 22년이나 지난 전신마취기를 난자채취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제공:김광수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15일 국립중앙의료원(NMC)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장비 내구연수 초과기기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현황에 따르면 NMC의 특정 전신용 마취기는 지난 1985년산으로 1995년 내구연한(10년)에 도달했다. 그러나 NMC는 이 기기를 지난 2016년 9월 중앙난임셈터로 옮겨 현재도 사용 중이다.

심지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무려 46명의 난임 환자가 이 기기로 진료를 받았으며, 환자들은 해당 기기의 내구연수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

더 문제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의료기기가 NMC 전체 의료기기의 41%에 달한다는 점이다.

지난 6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85개 의료기기 중 무려 654개(41.2%)가 내구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연수별로는 20년 이상이 지난 기기가 7대, 10년 이상 55대, 5~10년 초과 179대나 됐다. 1~5년을 초과한 기기는 420대였다.

그 중에서도 내구연수를 20년 이상 초과한 장비 7대는 마취통증의학과(전신용 마취기), 방사선종양학과(방사선 선량 측정기), 병리과(현미경 2대), 수술실(흡인기, 수술용 현미경), 신생아실(영아보육기) 등에 다양하게 퍼져 있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보건당국의 의료기기 관리 문제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법 제37조와 39조에서는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5종 및 특수의료장비 11종 등 16종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85년에 취득한 전신용 마취기는 내구연한이 무려 22년이나 초과했음에도 난임센터로 옮겨져 46번의 난자 채취에 사용되기까지 했다”며 “이는 공공의료기관의 대명사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노후장비의료원’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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