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심장학회 인증제 추진에 반발…"불법 행위 자인하는 꼴"
"불법 PA 양성한 병협과 의학회, 국민 앞에 사죄하라” 촉구

대한심장학회가 심초음파 보조인력(Sonographer, 소노그래퍼)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하자, 병원의사들이 불법 PA(Physician assistant)를 양성화하려는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나섰다.

심장학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 관리를 위해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심장학회는) 불법으로 규정된 PA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다”며 “이런 발언은 심장학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PA가 행하는 것은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심장초음파검사는 의료행위로 분류돼 오로지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불법 행위를 인증제로 양성화시키려는 황당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수사를 통해 법적인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PA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수립하고 관련자와 기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병의협은 “불법적인 PA를 허용하고 묵인해온 의료기관 및 의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행정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강력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PA 고용 확대의 일차적인 책임은 병원들에 있고 불법임을 알고도 일을 하고 있는 PA 당사자들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병의협은 “정부는 불법 PA 운영에 연루된 관련자와 의료기관에 면허 정지 및 취소, 영업 정지 등의 행정적 처벌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저수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포함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 허용이 타 직역의 의료영역 침해 명분이 될수 있다고도 했다.

병의협은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면허 외 행위인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다양한 직역에서 의사의 의료행위 영역을 침탈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PA를 허용하게 되면 타 직역의 의료 영역 침범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는 의료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병의협은 “저수가 체계에서 병원들은 정상적인 경영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경영을 유지해왔다. 전공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대신 불법 PA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며 “PA 확대 문제는 병원에서 일할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병원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서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불법 PA 문제는 더이상 방치돼서도 안되고 묵인되서도 안된다”며 “불법 PA를 양성하고 묵인해온 병협 및 의학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