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성균 대변인 “면허관리기구 설립 통한 자율규제 시스템 필요”
"기기상 수술실 출입 막아선 안된다" 외과계 목소리 전하기도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다시 한 번 반대했다.

다만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지난 17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여러 부작용과 문제를 고려해 반대한다”면서 “다만 처벌강화에는 찬성한다. 비도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환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는 100% 동의한다”면서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하는 게 의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공개여부를 떠나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디지털 데이터로 만드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면서 “해킹 기술이 발달해 만에 하나 그 정보가 유출이라도 된다면 환자와 의사에 모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감시를 받게 되면 치료 의지가 약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나아가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술행위는 수술하는 의사의 오랜 교육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적인 지식”이라며 “지적 재산은 보호돼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해 수술실 출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외과계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정 대변인은 “수술 기구가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미리 집도의가 숙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 “‘기기상이 수술장에 들어와서 기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외과의사들의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에 있는 아주 유명한 분들도 기구가 새로 바뀌면 기구 조작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면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이유나 진료 여건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의사들이 많은 환자를 보고 많은 의료행위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저수가 체계에서는 정확하게 수술에 대해 준비하고 최상의 의료시스템을 시행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현실적인 진료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처벌과 감시보다는 신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통한 의료계의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 대변인의 생각이다.

정 대변인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의대생 때부터 의사 생활을 하는 내내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높은 윤리 수준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러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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