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의사 단체행동 해외사례 분석…"과도한 법 규제에 대한 부당함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의사들의 파업 등 단체행동이 국민 건강과 의료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의 해외 의사 단체행동들을 사례를 분석한 ‘국내·외 의사 단체행동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한 이유는 공통적으로 ‘근로조건 향상’이었다.

즉, 임금조정 및 수가, 지불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조정, 인력 증원, 의학 연구 지원, 의료체계 및 의료서비스 시스템 개선, 기타 근로환경 및 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의사의 파업이 환자의 건강과 의료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파업 전후와 비교했을 때 파업기간 동안 환자의 사망률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파업기간 동안 응급실 이용횟수가 공통적으로 증가했지만 예정된 외래 예약과 입원 예약의 취소로 외래방문 횟수와 입원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업 종료 이후 의료 접근성의 제한이나 서비스 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클레임은 없었고 외래방문 횟수 역시 다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의정연은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면서도 필수진료는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의료접근성이 크게 제한되지 않는 것”이라며 “의사의 단체행동이 의료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회적 비판과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부득이하게 의사의 단체행동이 발생한다면, 필수진료는 제공함과 동시에 대안의 의료기관 운영은 병행하면서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2013년, 의료영리화 반대를 위해 모인 의사들

의정연은 또 의사의 단체행동이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정연은 “의사들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이자 근로자이면서 한 국가의 헌법을 적용받는 국민의 일원”이라며 “더구나 의사들은 국가와의 계약에 따라 수가를 받고, 근로조건 및 환경에 대해 국가의 지시와 통제를 따라야 하며, 모든 의료기관, 특히 개원의는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집회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고, 의사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의사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법에 우선하는 집회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게 결코 부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일부 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과도한 법 규제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정연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 방해 금지 조항에 적용돼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거나 공정거래법에 의해 의사단체가 회원으로 하여금 휴진 및 단체행동 참여 강요, 불참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들의 단체행동 중 휴진은 의료법의 업무개시명령에 적용받아 이를 어기고 휴진을 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고 봉직의 및 전공의가 의료기관장의 승인 없이 단체행동에 참여할 경우 형법의 업무방해죄에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의정연은 “향후 의사들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부득이하게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해야 할 경우, 관련법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차후 의사의 단체행동에 있어 정부의 과도한 법 규제에 대한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