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순환기학회 “의료전달체계 흔들 수 있어…상종‧심장학회‧개원가가 함께 해결책 찾아야”

대한심장학회가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심초음파 보조인력(소노그래퍼, Sonographer) 인증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들에 이어 관련 학회까지 심장학회의 인증제 계획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심장학회는 심초음파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심초음파 인증제 확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이익만을 위한 대변자가 될 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학회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현재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 심초음파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료 보조인력들의 검사 행위는 현행 의료법에 어긋나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이라며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심초음파 인증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심장학회의 발상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줘 더욱 이런 불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도록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심장학회가 보조인력 직역 간의 갈등과 분쟁이 첨예한 이 시기에 인증제 시행을 발표함에 따라 의료계에 큰 혼란을 가져 오게 됐다”면서 “보조인력들에 대한 교육과 인증만으로 어떤 검사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발상은 자칫 직능간의 경계를 허물게 돼 오히려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즉 심장학회의 이러한 주장이 의료기기 사용을 끊임없이 주장 해 오는 한의사들에게 동일한 논리를 허용하게 되는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심초음파에 대한 질 관리를 이유로 인증제를 시행하겠다는 심장학회의 논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임상순환기학회의 지적이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심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무분별한 검사를 막고자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조인력들에게 인증을 확대하고자 하는 심장학회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심장학회 논리는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보조인력이 해도 오남용이 아니고 개원의나 병원 봉직의가 하면 의사가 검사를 하더라도 오남용이 된다는 것인데 이 논리를 어떤 동료 의사와 환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심장학회가 ‘심장학회가 인증한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인증 받은 보조인력이 심초음파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대학병원들이 심초음파에 관한 인력과 인프라를 독점하겠다는 의지이며 심초음파의 전면 급여화로 인한 증가하는 수요를 대학병원들이 모두 흡수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는 이미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해외에서 심초음파에 의료 보조인력을 활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의 의료 현실을 간과한 주장”이라면서 “의료의 구조와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외국의 사례를 섣불리 한국에 적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대학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한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 상황에서는 적용이 불가한 제도”라고 피력했다.

이에 임상순환기학회는 심장학회에 인증제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는 의료법에 입각한 직능간의 역할분담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복지부는 오늘도 여전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심초음파실을 운영 해 오고 있는 대형병원들에 대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면서 “또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상급종합병원과 심장학회, 개원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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