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적정 검진기관 76개소 적발…국감 제출 자료 통해 밝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 건강검진을 줄이기 위해 전체 검진기관 현장점검을 1회 이상으로 늘리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부적정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2년에 1회 검진기관을 방문해 지정기준 및 제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기확인과 검진기관이 보건소에 제출한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바탕으로 현지점검하는 출장검진 확인을 하고 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 자료

정기확인을 통해 주의 처분을 받은 검진기관은 2015년 1,730개소, 2016년 1,926개소, 2017년 1,354개소였다. 이들 기관은 법령 위반 사항은 없지만 탈의실 청결 상태 등이 미흡해 현장계도를 받았다.

정기확인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돼 검진비용 환수와 위반사항 통보 조치를 받은 부적정 검진기관은 2015년 112개소, 2016년 69개소, 2017년 63개소였다.

출장검진 확인에서 주의를 받은 기관은 2015년 1,493개소, 2016년 1,973개소, 2017년 1,630개소였으며 부적정 기관으로 적발된 곳은 2015년 34개소, 2016년 31개소, 2017년 13개소였다.

공단은 “의사 등 검진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체 검진기관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현정점검 실시를 통해 부당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시설·장비 관리 미흡 등으로 ‘주의’ 판정을 받은 기관은 국가검진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현장 계도 및 재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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