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방형직위 모집 결과…바이오생약심사부장직은 연장공고

경력개방형직위로 선발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직과 바이오생약심사부장직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의약품안전국장직에는 총 8명의 민간인 및 공무원이 지원했지만, 바이오생약심사부장직은 지원자 미달로 17일 연장공고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의약품안전국장과 바이오생약심사부장 경력개방형직위를 모집했다.

의약품안전국장직은 민간인과 공무원 모두 지원할 수 있고,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담당자는 “지원인원이 5명이 되지 않을 경우 연장공고 및 재공고 등을 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국장직은 총 8명이 지원했고 재공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의약품안전국장을 선발하기 위해 5명의 면접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선발은 오는 24일까지 공고를 연장했다.

현 김대철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11월 15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며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으로 면직처리된다. 연장공고를 통해서도 적합한 인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바이오생약심사부장직이 공석이 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재공고를 내 인재를 지속적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기간이 길어질 경우 해당 경력개방형직위를 해제하고 다른 직위를 경력개방형직위로 교체할 수도 있다. 각 부처마다 할당된 개방형직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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