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김철 이사, 응급센터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주장…“지역응급센터 문제해결 위해 필요”

과밀화 등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단기병동을 활용한 응급센터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또한 응급의학계 영역 확대를 위해 대한응급의학회 차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는 전공의 수련과정 개선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 김철 봉직의 이사.

응급의학회 김철 봉직의 이사는 18일 열린 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응급의학과에서 참여하는 응급센터의 입원전담의’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김 이사가 제안한 응급센터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모형은 응급실 내 단기입원병동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 중 입원을 원하는 환자들이 많지만 타 과와 조율과정에서 입원이 안되는 경우 등이 많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응급실 내 단기입원병동에 입원시키고 이 환자 케어를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입원전담전문의가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우리나라 응급의학과 전문의 1,800명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수련병원 급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500명이 안된다. 나머지 1,200여명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들이 느끼는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환자는 입원을 원하는데, 타 과에서 ‘그 정도로는 입원시킬 수 없다’고 입원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인성 기저질환이 2~3개만 있어도 여러 과에서 자기 문제가 아니라면서 서로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대도시가 아닌 곳에 있는 응급실의 경우 병원 소재지 전체에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몰리는 현상도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센터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이사의 지적이다.

김 이사는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 입원 수용 불가, 응급실 내 체류시간 증가로 인한 신환 수용 불가 등은 입원전담전문의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며 “요양병원 등을 통한 의료수요는 폭증하는데 병원에서 이들을 감당할 의사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런 모든 것을 응급의학과 의사가 전담해야 한다면 버텨낼 수 없다. 응급의학과에서도 응급환자 입원진료를 맡는 군이 생겨야 한다”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중간에서 해소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지치지 않고 롱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이사는 응급센터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의사-간호사 간 업무분담, 일반의 영역에 대한 응급의학과전문의의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의사가 모든 침습행위를 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맡아서 하다보면 금방 지치고 응급실에서 일 못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의사-간호사 간 업무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는 응급센터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도입을 위해 학회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이사는 “학회에서는 응급의학과 영역 확대를 위해 수련 과정에서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도입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내과, 외과 등은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수련기간을 줄였다”며 “세부전문의 도입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새로운 직군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필요하다”며 “타과를 참고해 시범사업도 하고 응급의학과 만의 입원전담전문의 모델에 대한 연구개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대구로병원 응급의학과 이형민 교수는 “(응급센터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도입 성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가와 입원전담전문의 한명이 할 수 있는 업무 한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제도라는) 기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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