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치료재료 정액수가 문제 지적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감염 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수가체계는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2006-38호)한 뒤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에 1회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한 번에 묶어 정액수가로 지정했다.

당시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관례적으로 1회 수술 시 일회용 수술 칼을 2개 쓰고 3번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16만원짜리 칼을 2곱하기 나누기 3해서 11만원으로 산정했다. 다른 치료재료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한금액을 정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실

관련 고시를 2006년 개정한 후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아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6년 88.06에서 2018년 105.6으로 19.9% 증가했다.

윤 의원은 “개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일회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며, 안전·유효성을 고려한 재사용 기준이 없다”며 “쉽게 말해서 심평원에서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됐던 다나의원 사태의 악몽을 잊어선 안 된다. 일회용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설정할 때 재사용횟수를 고려하는 것은 심평원이 나서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해당 고시가 2006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건, 적정보상을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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