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총 2,287건…이 중 168건이나 수혈용으로 출고

군부대 단체헌혈을 통해 안전한 혈액 수급이 가능하다는 적십자사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의 피가 헌혈되고 나아가 수혈용으로까지 출고됐다.

(사진출처 : 장정숙 의원 블로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9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현헐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287건이나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군대에서 이뤄진 헌혈이 38건(225unit) 민간이 2,204건(4,791unit)이다.

이렇게 헌혈된 피가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도 무려 168건(289unit)이나 됐다. 올해(8월까지) 출고된 건만하더라도 73건(122unit)이다.

금지약물별로는 여드름치료제가 1,631건(3,563unit)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치료제가 5646건(1,428unit)으로 뒤를 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재 대한접식자사와 국방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러한 것에 대비해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데 있다.

헌혈금지약물 복용 여부는 1차적으로 헌혈자에 문진으로 확인하고 복용 여부에 대해서는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에서 추가 확인해 부적격혈액의 출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도 이같은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가 혈액 출고시점보다 늦게 수신된 경우 출고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으나 실제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적십자사가 제공받은 정보는 5개 군병원 처방정보에 불과했다. 1,000여개에 달하는 사단 소속 의무대의 처방정보는 지금껏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장 의원은 군부대 단체헌혈을 통한 안전한 혈액 수급이 가능하다는 적십자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깜깜이’식으로 수혈부작용 우려가 있을지 모르는 혈액을 채혈해 유통까지 시킨 적십자사의 행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현재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보제공에 있어 시간 차가 발생하는 만큼 수혈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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