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PA 의료행위 실태조사 시작…소노그래퍼 인증제 의견 묻기도

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소노그래퍼, Sonographer) 인증제가 불법 PA(Physician assistant)를 양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 병원의사들이 급기야 PA 실태 파악에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9일 온라인을 통해 ‘PA 의료행위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실태조사에서는 ‘PA의 불법 의료행위 목격 여부’, ‘구체적인 PA의 불법 의료행위’, ‘근무지 내 PA 존재여부’, ‘PA 활동분야’ 등을 묻는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도 있다.

병의협은 “최근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에 이어 심장학회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도입 시도 등으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다”며 “이 실태를 근절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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