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찬대 의원 공개…서울대병원, 2015년부터 전‧현직 대통령 등에 치료비 3620만원 감면

서울대병원이 2015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전·현직 대통령과 배우자 등의 치료비 총 3,620만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인 서울대병원은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라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치료비 감면’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16년 전·현직대통령에게 총 2,044만2,689원의 입원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입원비는 모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치료 목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비용이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외래환자치료비 명목으로 전·현직대통령에게 2015년 235만원(72차례), 2016년 51만원(13차례), 2017년 410만원(12차례), 2018년 6월말 기준 31만원(14차례) 등을 감면해줬다.

전·현직대통령 배우자들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올 6월말까지 총 416만9,598만원의 치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기간에도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있으면서도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고혈압, 당뇨 등 지병에 다른 고통을 호소해 8월초까지 사흘 일정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와 검사를 받았으며, 이 때 감면된 치료비는 약 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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