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정신과봉직의들,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감형 논란에 “전문가 의견 참고” 강조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심신미약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등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는 지난 21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도 아니다”라며 “치료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받게 하고 처벌받아야 할 범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와 심신미약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중대범죄는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엄중히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해자는 평소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중대한 범죄는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심신미약 상태의 결정은 단순히 정신질환의 유무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심도 있는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한 과정을 거친다"며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은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 신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들은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의 여부는 물론 정신감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거나 우울증과 심신미약을 혼동해 마치 감형의 수단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이들에 대한 또 하나의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심신미약상태는 전혀 다른 의미”라며 “기본적으로 심신미약이란 형법상의 개념으로 정신의학이 아닌 법률상의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작은 오해가 편견을 만들고 편견은 환우를 더욱 아프게 한다”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는 작은 오해를 거두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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