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 “국민건강권 위해 의사가 검사‧진단해야…대전협과 공동 대책 마련 추진”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대한심장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심초음파 보조인력(소노그래퍼, Sonographer) 인증제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지난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1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해선 (심장초음파를)의료기사나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이 하는 것보다 의사가 하는 게 제일 좋다”면서 “심장학회는 소노그래퍼 인증에 매달리지 말고 그 시간에 전공의 교육에 매진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회장은 “혈류속도, 태아 머리 둘레 등 객관적 도구를 통해 수치를 측정하는 경우 의료기사가 해도 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있지만 심장은 가만히 멈춰있는 장기가 아니다”라며 “(심장초음파는)X-ray처럼 정적인 검사가 아니기에 프로브 위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PA(Physician Assistant)로 인해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눈치를 보면서 수련을 받는다는 사실에 선배 의사로 부끄러움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왜 전공의들이 초음파 교육에서 찬밥신세가 돼야 하나.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 중 내과 전공의와 자리를 마련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공동으로 세울 것”이라며 “국민건강권 수호에 입각해 심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반드시 의사가 돼야 한다.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부득이하게 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 한 명이 의료기사 한 명’과 ‘동일 공간’에서 ‘실시간(real time)’으로 검사를 진행한다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실시간으로 일대 일로 바로 보면서 해야지 의사가 진료실에서 방사선사가 하는 초음파 영상을 체크를 하거나 추후 녹화 영상을 보고 결과만 주는 것은 안 된다”면서 “심장초음파도 상복부초음파와 같은 범위로 (급여기준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장학회에는 소노그래퍼 인증제를 포기하고 전공의 교육에 매진하라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심장학회는 소노그래퍼를 양성해서 하느니 후배 의사들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후배 의사들을 양성해 그들이 각자 위치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내과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차등제 개선, 무차별한 삭감과 현지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 살리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일년이 넘었지만 개원의사들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면서 “특진료 폐지,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 일차의료 살리기와는 동떨어진 정책이 쏟아지면서 전체 진료비 중 일차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도 못미친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토로했다.

내과의사회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고혈압, 당뇨병의 유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일차의료가 무너진다면 국민건강의 미래는 분명 암울할 것”이라며 “정부는 대학병원을 비롯 상급병원에는 그에 걸맞은 중즐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만성질환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유명무실한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통합서비스가 일회성, 전시정 정책으로 그치지 않도록 반드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의들의 현실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들이 교과서적인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전산 심사나 불합리한 보험심사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경향심사제, 총액계약제와 같이 의료계를 고사시키는 정책들은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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