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오제세 의원 등 주문…한 원장 “중대 환자안전사고 정의·범위 마련 위해 연구용역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의무화 필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원곤 인정이 단계적 도입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2일 열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병원 내 감염 등 환자안전사고는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전세계적으로 문제인데,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도입됐지만 우리나라는 의무보고가 아니라서 보고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도 중요 의료사고는 의무보고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의료사고 의무보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 역시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을 보면 제도도입 후 25개월이 지나 230만건이 보고됐는데, 중대 환자안전사고는 9%에 불과하다”며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자율보고체계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개선해야 한다. 자율보고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건만 보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원장은 “의원들 지적에 공감한다. 중대 환자안전사고 시 의무보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중대 환자안전사고의 정의와 범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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