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찬대 의원, 지적…최근 3년간 3억8,000만원 반환

서울대병원이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임의비급여 처리 등으로 인한 진료비 과다청구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5~2018년 7월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 현황’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최근 3년간 진료비 확인청구 건수 및 과다청구가 인정돼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 모두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는 심평원이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진료비 과다청구와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심평원은 2015부터 2018년 6월까지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1,094건의 진료비 확인청구 접수를 받았고, 그 중 388건에 대해 환불을 결정했다.

환불액은 총 3억7,934만원으로, 건당 평균 97만7,000원에 달한다. 동기간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처리건수는 42건, 환불액 1,500만원인 것과 비교할 때 환불금액 기준 최대 8배 높은 수준이며, 청구 대비 환불건수 비율은 35%로 전체 평균인 32%에 비해 3%p 더 높았다.

환불 사유별로 살펴보면 단순 계산착오 비중은 57만원에 불과한 반면 이미 의료행위료에 포함돼 있는 치료재료 등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해 환불한 금액(유형2)이 1억3,35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두번째 환불사유는 급여 처리 가능한 항목임에도 삭감 등을 우려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유형1)로, 1억1,598만원이 환불됐다.

세 번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분량 이상의 약물을 사용하는 등으로 발생한 환자 추가 부담(유형5)으로 6,346만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문제는 현행제도에서는 환자가 직접 과다청구 여부를 인지하고 직접 심평원에 청구해야 심사 후 환불이 진행된다는 점”이라며 “대부분 환자가 제도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실제 과다청구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 행정절차상 실수 외 정해진 치료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측면도 강하다”며 “이같은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행태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잘못된 행정처리와 임의 비급여 처리 관행으로 인해 환자들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더 비싼 병원비를 내고 있다”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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