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난동 대응 매뉴얼 만들어야”

서울대병원 내 응급실에서의 폭행·난동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응급실 내 폭행·난동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응급실에 발생한 폭행·난동 사건이 총 37건이라고 밝혔다.

폭행·난동 사건은 2014년 1건에서 2015년 2건, 2016년 12건, 2017년 5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벌써 17건을 기록, 최근 5년 중 그 수가 가장 많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아응급실 채혈실 내에서 환자 보호자가 채혈문제로 의료진 및 간호사, 구조사를 폭행(2016년 11월)하고 2017년 1월에는 소아응급 복도에서 환자 보호자가 만취상태로 보안요원을 폭행했다.

또 예진 구역 앞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CT실 앞 환자를 이동했다며 이송원을 폭행(2017년 6월)하고 성인응급실 환자분류실 앞에서 환자가 난동을 부리며 기물파손을 한 사건(2017년 7월)도 발생했다.

(자료제공:전희경 의원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응급실 폭행·난동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폭행·협박사건 발생 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 기본적인 진술조사 후 귀가조치 하고 있는데 사건발생 즉시 CCTV 등 증거자료 수집, 당사자 및 주변인 진술 확보 등 초동수사 강화 해야한다”고 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철저한 분리, 무관용 원칙 적용, 응급실 무장 경찰 상주 등 즉시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응급실에 무장 경찰을 상주토록 하고 있으며, 환자등이 소란을 피울 경우 즉각 체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경찰인력 확충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그 대안으로 은행 등의 비상호출 시스템을 의료기관에도 설치, 사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경찰에 출동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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