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1월부터 부당청구를 자진신고할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이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가고 최고 구간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은 현재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돼 구간 내 형평성을 제고토록 했다.

이외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해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했다.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하는 불합리한 산식은 개선했다. 이에 따라 현행 ‘부당비율=총부당금액/급여비용총액×100’이었던 것을 ‘부당비율=총부당금액/(급여비용총액+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100’으로 바꾼다.

특히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해 처분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그 부당청구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의료급여기관의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 수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임은정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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