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인력문제‧직원 채용‧백남기 농민 사건 처리 등 지적 쏟아져

서울대병원이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와 직원 채용 문제 등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당했다.

교육위는 23일 국회에서 서울대병원과 국립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한 인력난을 문제 삼았다.

병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에 해당되지만 서울대병원은 노·사합의가 되지 않아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상황이다.

현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노조)는 52시간 도입과 그에 따른 추가 인력배치를 요구하며 노사 합의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간호사 등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52시간 근무가 아닐 때도 위험하다고 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가다가는 예견된 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얼마나 부족하고 이를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실태를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은 “준비를 하고 있다. 15차례 이상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못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체적으로 인력을 넣는 데도 한계가 있다. 엄중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박경미 의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직원 채용을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서창석 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서울대병원 채용에서 지원자 학교의 등급을 매겼다”면서 “대학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가중치를 뒀다. 고용정책기본법에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왜 어겼나. 지원자를 구분하고 싶으면 시험문제를 제대로 출제해야지 학교 출신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경미 의원은 “채용계획을 변경할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받아야 하는데 서울대병원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조작을 통해 1차에 합격한 A씨가 면접에서 유일한 만점을 받고 최종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해 비정규직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네 명은 직원 자녀이고 한 명은 직원과 부부관계였다”면서 “직원 가족만 정규직으로 전환해줬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볼 때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대병원 전공의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수 아들만 가면 외부에서 어떻게 보겠냐”면서 “종합국감에 앞서 타당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박경미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서창석 원장의 사임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서 원장이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위증을 했고 그 정도 됐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서울대가 다시 한 번 이사회 소집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에 서 원장이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기관장 임기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 같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한 가운데에 있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도 관련돼 있는 서 원장을 올해 국감에서 또 보게 돼 놀랍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서 원장 취임 이후에도 윗선에 민감정보인 환자정보가 누설됐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도의적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변경과 관련된 전공의의 신상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신 의원은 “이 사건에서 관련된 전공의가 지난해 6월 퇴사했다”면서 “신경외과에서 충분히 자질이 있는데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 원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전공의 건은 다시 살펴보겠다.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때가 돼서 나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박찬욱 총장직무대행은 서창석 원장 거취에 대해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에 서울대병원 설치법에 따라 해임 사유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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