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행정예고…내시경 검사 예비급여율 그대로 적용

11월부터 예비급여로 내시경 검사를 받을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 또한 예비급여율 만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환자가 본인부담 80% 예비급여가 적용되는 내시경 검사를 받을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80%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기준비급여 급여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다.

행정예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시경 세척·소독료 급여 기준에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내시경 검사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 표면의 이물 및 오염물질을 세척액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소독액으로 소독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소독액으로 내시경 기구 및 재료를 세척 및 소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내시경 검사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를 세척·소독 시 '세척 소독액 사용량 등'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날짜별 세척소독 실시횟수, 세척·소독액 사용량 등’을 명확히 기재토록 했다.

특히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선별급여 기준에 따라 적용된 본인부담률을 내시경 세척·소독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이를테면 본인부담률 80% 예비급여로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받았을 경우 세척·소독료 중 80%도 환자에게 부담토록 한 것이다.

이 외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는 선별급여 기준에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고 2cm 이하이며 림프절 전이가 없는 미분화형 조기 위암(기저질환이나 항응고제 투여 등으로 수술이 어려운 경우)’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행정예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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