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 6일 보석 심리 진행…통상 일주일 이내에 결정

오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의사 3명에 대한 석방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응급의학과 의사의 변호인)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일 구속된 의사들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의사들은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현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감정 등으로 항소심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판결 전 보석으로 의사들을 석방시키려 한다”면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원하고 이혼 후 아이를 혼자 돌보는 상황이다. 보석으로 나오려면 합의가 필수적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액을 들여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2일 변호인들은 유족들에게 받은 처벌불원서를 토대로 수원지법에 보석을 청구했다.

현 변호사는 지난 6일 보석 심리가 끝난 뒤인 7일 본지와 통화에서 “보석 심문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면서 “아직 (석방 여부가)결정 나지는 않았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보석 결정은 심문 이후 빠르면 하루에서 평균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의사 출신 A변호사는 “보석 결정은 법원이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사실관계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 “(보석 결정이)빠르면 (심문 기일) 다음날에 나기도 하고 보통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의 석방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한 이유가 도주 우려였다”면서 “하지만 의사들이 굳이 도주를 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1심 선고 전에 형사 합의가 안 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1심과 다르게 유족과 합의를 했고 처벌불원서도 받는 등 사실관계의 큰 변화가 있다”면서 “법원도 이를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의사들은 조만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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