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고 “한약에 대한 비전문가가 당사자 배제한 채 한의약 들먹인다” 비난

한의계가 이른바 ‘한의약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자, 한약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하겠다면서 한의사 단독법인 ‘한의약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게 화근이 됐다.

대한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한의협이 한약사를 배제하고 한의약을 들먹이고 있다며 용어 정정을 촉구했다.

한약사회는 “대한민국 의약계는 의료와 약료, 한방과 양방, 한의와 양의, 한약과 양약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있는 체계”라며 “(한방에도) 한의사와 한약사가 각각 존재한다. 한의사는 한방의료의 전문가이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1994년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한약과 한약제제를 누군가는 조제해야 했기에 한의사에게 조제 및 판매를 허용했었다”며 “하지만 이는 충분한 한약사 인력이 배출되기 이전까지의 한시적인 허용으로 임시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한의협이 전문가인 한약사단체의 참여 없이 한의‘약’법을 제정하려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전문가로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마치 자기가 (한약의) 주인인 양, 전문가인 양 생각하며 한약과 한약제제의 당사자인 한약사를 배제하고 한의‘약’을 들먹이는 행동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한의사협회가 독자적으로 제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한방의료법’이나 ‘한의법’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약과 한약제제의 비전문가인 한의사는 한방의료에 더욱 열심히 매진하고 한의‘약’이라는 표현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삼가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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