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운영위 “사려 깊지 못한 정책으로 폐기돼야…불순한 의도 계속되면 강경 투쟁”

보건복지부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한의사가 사용했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상 명시된 전문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한 채 의료를 왜곡시키는 복지부의 황당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불순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13만 회원이 한마음으로 최고 수준의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운영위는 “안압측정기 등 의과의료기기 5종은 의학의 원리로 설계된 기기로 의학을 공부하고 수련을 받은 의사가 사용해야 함을 분명히 하다”면서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는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나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섣부른 판단을 내렸다”면서 “더욱이 한의사들은 잘못된 결과에 질문을 해 받은 답이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과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해 기소유예 받은 게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을 마치 모든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운영위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가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운영위는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잘못된 결과와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한 보험재정 문제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이는 결국 오롯이 국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려 깊지 못한 정책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상남도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해당 의료기기들은 백내장, 녹내장, 각막과 망막질환, 중이염, 난청과 같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시각 및 청각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질환의 진단을 위한 기기”라며 “이에 반드시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거쳐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야만 하고 OECD국가 대부분에서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의사회는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무엇이 진정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무책임한 결정으로 국민건강을 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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