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교육, 평가, 질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런데 현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지난 2003년 2월 개정된 것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응급의학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수행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업무가 240개로 나뉘어지고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만도 39가지가 되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15가지로 한정돼 있다.

윤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로 인해 응급환자가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환자를 위해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을 조사하게 해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가 시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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