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법 개정안’ 발의…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추진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위험직무 특성상 충격적인 현장에 반복적 노출됨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반복되는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체계적 진료 및 연구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중심체계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 유해인자 분석, 질병연구 및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경찰병원 등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의원은 “소방청은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료기관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소방공무원의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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