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로펌 장해미 변호사, 특허전략 중요성 강조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해선 특허소유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글로벌 바이오 업체들에 비해 특허전략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단 지적이다.

미국 Foley Hoag 생명과학부분 공동의장 및 파트너 변호사인 장해미(Hemmie Chang) 변호사는 14일 서울시 주최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8 서울 바이오의료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국내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내 벤처들은 자금 부족으로 ”기술이전 계약시 경험이 부족한 변리사 등과 함께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면서 ”IP(특허) 전략을 효율적으로 세우는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장 변호사는 특허는 회사에서 충분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특허의 권리범위가 좁은 경우가 많아 특허보호 벽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장 변호사는 “특허 담당 변호사는 아니지만, 특허소유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선 특허가 (미국에 비해) 굉장히 타깃팅이 돼 있어 특허를 (넓은 범위로) 두껍게 만들어가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선 청구항 범위를 충분히 해서 우선 출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청구권이 중요한 미국 유럽 등에 먼저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좋다”면서 “이후 청구항 범위는 아시아 지역에서 와서 줄이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큰 시장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을 아끼기보다 좀 더 전략적으로 가야 한다. Foley Hoag 로펌에서도 미국 등에서 주요 특허를 먼저 출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특허도입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고 그는 전했다.

장 변호사는 “대기업들이 한국에서 (특허문제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것도 봤다. 대학 등에서 (나온 특허가) 충분히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낭비가 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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