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한약사 일반약 취급시 처벌조항 도입해야”
행한모 ”약사에 허가된 조제는 처방에 따른 게 전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한약 판매를 놓고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 간 충돌이 빚어졌다.

지난 12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대한약사회 산하 한약정책위원회를 겨냥해 발표한 성명이 도화선이 됐다.

약준모에 따르면 한약정책위는 11일 ‘한약사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약사와 한약사를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약사’를 거론했다.

그러자 약준모는 ”지금 민초약사들은 한약정책위가 약사회인지 한약사회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20년 동안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방조해온 한약정책위는 더이상 약사들을 기만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한약사가 한약-한약제제만 취급하는 직능임에는 변함이 없으나 한약사가 모든 의약품을 다루는 것이 곧 법적 정의는 아니다“라며 ”약사회라면 작금의 한약사들의 불법행태를 처벌하고 한약제제 건보재정 투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젊은 후배 약사들이 한약제제를 더욱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생태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였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통합을 논의하며 그동안 한약사의 불법 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왔냐“며 ”한약사회 뒤꽁무니 쫓아다니며 그들에게 스스로 자정하라고 사정할 시간에 주변에서 일반약-동물약-전문약까지 침탈하는 한약사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후배 약사들을 먼저 보라“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는 왜곡돼 있는 약사-한약사 직능 문제부터 바로잡고 통합논의를 하라“면서 ”한약제제 구분을 의무화 하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시 처벌조항이 도입되도록 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서 처방조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약사들이 약사들을 향해 한약제제 조제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멈추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이하 행한모)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약사에게 허가된 조제범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가 전부”라며 “약준모는 한의약분업에 침흘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행한모는 “약사법 제23조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수취할 수 있는 처방전의 범위(조제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동법에 의해 약사는 의사 및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을 뿐 약사법 어디에도 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행한모는 “따라서 약사가 지금 당장 한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임의조제를 한다면 약사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이에 반해 한약사는 약사법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한의사 처방전의 유무와 상관없이 한약제제 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한모는 “한약사만의 고유권한인 한약제제 조제권을 빼앗기 위해 약사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약준모는 오만하고 그릇된 생각을 즉각 중지하라”며 “한약과 한약제제가 한의약분업의 대상이며 그로 인해서 한약과 한약제제의 전문가인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졌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