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법률 초안 작성…질병관리본부에 제출

사고나 재해, 중독으로 인한 응급의료 환자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송경준 교수팀은 최근 손상예방감시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했다.

연구진은 이 보고서에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담았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조만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손상은 일단 발생하고 나면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외상으로 인해 이미 다친 환자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법률안의 골자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두어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질병관리본부에는 효과적인 손상관리를 위한 중앙손상관리센터를 두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손상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 해당 지역의 통계 및 예방사업을 담당하도록 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국내에서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연간 약 3만명이 발생한다. 암과 순환기계 질환에 이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망원인이다. 0~44세 인구에선 사망원인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손상으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건)도 2007년 332만명에서 2016년 416명, 손상 입원환자는 2007년 87만명에서 2014년 107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늘어나는 추세다.

연구진은 “한국은 손상에 의한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수위를 다툰다”면서 “손상은 다른 응급 질환에 비해 사회적 생산 능력이 있는 젊은 연령층 사망 및 장애를 유발, 보건학적으로도 피해가 크다”고 했다.

하지만 예방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효과가 높은 만큼,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치명적 손상이나 장애 발생으로 후유증을 유발할 각종 손상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연구진은 “손상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선 손상 발생 규모와 인구사회학적 분포,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 자료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해 손상 발생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및 개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손상예방법 제정까지는 갈길이 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손상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입법 필요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연구진은 “기존 법률이나 조직들이 예방을 다루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외상센터가 예방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라면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또 "최종보고서 제출 후에도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및 발의안 수정, 국회 내에서의 논의 등의 절차를 더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업의 특성상 법안 연구 외에도 법안의 제정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진들은 사업 종료 후에도 (법안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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