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 해결 위해 집행부와 함께 해달라…핵심 현안 및 의제 반드시 쟁취할 것”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전국의사총파업’을 비롯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및 진료거부권 신설 등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의협 최대집 회장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제도적 장치 마련과 사법부와 검찰, 정부, 국회에 제시한 요구 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핵심 현안과 의제들에 대해 목표를 이뤄내고 쟁취해 내겠다”고 공언했다.

최 회장은 먼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주요 선진국 사례 검토를 통해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과 논리가 담긴 대안적 법안 내용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가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선택권(진료거부권)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번에 확보해야 한다”면서 “법률적 대안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주요 선진국 사례 조사 연구 등 기초 작업은 완료 됐다. 이 문제도 의료분쟁특례법처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토론회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의협이 나서 의료감정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의료 분쟁에서 감정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의료 감정의 문제를 합리적,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협 의료감정원’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기존의 제도, 법령 등을 검토해 의협 의료감정원이 향후 의료 감정에서 합법적 권한을 얻고 중심적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라며 “의료감정원 설립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 토론회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준법진료 선언을 통해 잘못된 의료행태를 바꾸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최 회장은 “조만간 ‘준법진료 선언’이 있을 것”이라며 “준법진료(Work-to-Rule)만 정말 제대로 시행되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진료 행태, 또 환자들의 의료 이용 행태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의료제도의 대규모 개선책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은 이제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료함으로써 진료 업무량을 줄여야 한다”면서 “의사들의 준법 진료가 전국에서 현실화 될 때, 우리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누구의 희생으로 현재와 같은 우수한 접근성,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비, 높은 의학과 의술 수준 등이 유지돼 왔는지 우리 사회는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총파업에 관련해서도 이번 주 내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총파업 관련 사안은 제가 직접 총괄하고 있고 별도의 글을 통해 금주 중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제1차 총파업의 핵심 목표는 ‘회장 최대집의 구속’이라는 점만 말씀 드리겠다. 이것이 들불처럼 전국을 뒤덮는, 총파업의 전국적 확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장기적인 과제로 의사면허 관리 체계를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오는 12월 중순부터 협회가 중심이 돼 의사면허 관리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이 문제를 맡겨 둬서는 주요 선진국들처럼 합리적인 제도 개혁을 이뤄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협회가 의학의 최고 전문가 단체로서 중심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정부와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3만 회원들은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와 함께 이 총체적 난국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대부분의 정책 집행과 행동은 집행부가 하겠지만 정말 필요할 때에 행동을 요청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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