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의로 지방의료원 폐업 못하도록 ‘공공의료법‧지방의료원법’ 개정 검토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지방의료원을 개원하거나 폐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경상남도가 자체 결정으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켰던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윤 정책관은 경상남도에 새로운 지방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현재 경상남도와 (지방의료원을) 경남 지역 어디에 어떤 규모, 어떤 형태로 만들지 협의 중”이라며 “경남에서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초 정도까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진주의료원의 경우 이미 폐원한 병원이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아닌) 새로운 병원을 신설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때문에 새 의료원을 짓는 프로세스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정책관은 경남 내 새로운 의료원 설립과 별개로 향후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기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연구단계인데, 지금처럼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을 개폐업할 때 복지부와 협의만 하도록 하는 것을 개정해 (지방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제어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정책관은 향후 공공의료 정책방향과 관련해 민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정책관은 “정책 우선순위는 공공부문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설립형태에 따라 공공과 민간을 나누지만 캐나다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도 공공역할을 하면 공공자원으로 포함한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심뇌혈관센터나 외상센터 등 국가가 투자해서 하는 부분들은 실제 민간에 있지만 공공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공공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약 20% 정도다. 공공의료에 기여한다면 민간이라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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