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일 회원 “게시판에 기사 올렸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회원 탄압 책임 물을 것”

회무 비판을 이유로 회원의 홈페이지 접속을 막은 경기도의사회가 해당 회원을 형사고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의사회 소속 김장일 회원은 지난 15일 교대역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의사회가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에 이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까지 하며 회원권리 박탈 행위와 회원 탄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원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7월 20일부터 김 회원의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그리고 지난달 16일 입장문을 통해 ‘김장일 회원은 허위사실의 기사와 가짜 뉴스를 비방목적으로 대한의사협회 게시판과 경기도의사회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퍼날랐기 때문에 경기도의사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홈페이지 접속금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지난달 29일 김 회원은 서울 구로경찰서로부터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김 회원은 “공익과 의사회원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위해 의협 홈페이지에 의료계 기사를 게시한 것 뿐 인데 이동욱 회장은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했다”면서 “이렇게 회원에 대한 탄압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의료계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 회원은 과거 이동욱 회장도 의협 홈페이지에 다수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 회원은 “만약 의료계 기사를 의협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 명예훼손이 된다면 이동욱 회장도 형사고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290여개의 의료계 기사를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은 의견을 배제한 채 순수하게 의료계 기사 내용만을 의협 게시판에 게시한 반면 이 회장은 자신의 의견까지 담은 비방성 글들을 올려왔다”면서 “자신의 명예훼손 행위는 모른척하고 내가 의료계 기사 내용을 게시한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원은 “경기도의사회의 이러한 행위들은 회칙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이고 독선적 행위”라며 “회원에게 재갈을 물리는 데 이어 손발까지 묶으려고 하고 있다. 회원을 보호해야 할 의사회장이 회원을 형사고소하는 게 말이 되냐”고 성토했다.

김 회원은 또 이러한 사정을 의협 감사단에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회원은 “경기도의사회의 고압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내부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달 18일 의협 회장과 감사단에게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지도감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감사단으로부터 ‘우선 경기도의사회 자체 감사에 의한 판단을 받으라’는 회신을 받았다. 내부적 해결이 안 돼 상위 단체에 지도감독을 요청한 것인데 자체 감사를 받으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지적했다.

김 회원은 이어 “의협으로부터는 ‘경기도의사회에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현재 여전히 홈페이지 접속 금지가 철회되지 않았다”면서 “경기도의사회가 상위 단체인 의협의 지시조차 무시하면서 독선적으로 회원탄압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회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의료계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되기는 힘들다고 판단,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고 경기도의사회 회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형사 소송 등 사법적 조치는 물론 국가인원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 회원은 “경기도의사회는 즉각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 해제 및 형사고소 취하,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회원 탄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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