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추가 감정 요청에 사실 조회로 대체…“또한다고 영향 미치지 않는다”
가정의학과 의사 “이전 진료기록 전달받지 못해 재진 여부 몰랐다” 토로

오진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3명의 의사들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들의 변호인단이 요청한 추가 의무기록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는 오진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업무상과실치사)는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 A씨, 소아과 의사 B씨, 가정의학과 의사(사건 당시 전공의) C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심에서 A씨와 C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B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의사들은 이날 법원에 출석해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의사들의 변호인들은 모두 ▲법리오해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설명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변호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A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첫 응급실 내원 당시 흉부 X-ray에 대한 영상의학과 감정을 요청했으며, 응급실의 일반적인 상황 파악을 위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곽영호 교수) 증인 신청, 성남 J병원의 전산시스템 확인을 위한 직원 심문, 환아의 당시 상태 파악을 위해 다녔던 초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신청했다.

현 변호사는 “이 사건은 최초 응급실 내원 당시 흉부 X-ray 판독 결과상 횡격막 탈장을 판독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전 감정결과들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다. 이에 영상의학과에 당시의 X-ray에 대한 감정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또 “원심 판단은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주의의무를 판단했다”면서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치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 응급의학과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듣고싶다”고 했다.

B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화우 이경환 변호사는 “기존 기록을 근거로 해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자 한다”면서 “대한소아학회에 CT촬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의뢰하고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증인을 신청하고자 한다”고 했다.

C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우 이준석 변호사는 당시 성남 J병원 응급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병원에 관련 사실 조회를 희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요구를 일부 배제했다.

재판부는 “형사 항소심은 1심에서 빠졌다고 해서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다”면서 “1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호인들이 얘기한 부분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대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상의학과 감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감정을 3번이나 했는데 또 감정을 한다고 해서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상반된 감정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성남 J병원 영상촬영실 직원 심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증인 신청도 사실조회로 대체했다. 다만 당시 환아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대한 사실 조회는 수용했다.

이준석 변호사가 신청한 A씨에 대한 심문은 차후 재판에서 진행키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21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재판부는 내년 1월 중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 후 본지와 만난 가정의학과 의사 C씨는 “환아를 볼 당시 이전에 진료 받았던 의무기록이 자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초진인지 재진인지 표시되지 않은 종이 한 장만 받았다. 그래서 이전에 진료받았다는 사실도 몰랐고 큰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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