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위험한 환자 아니면 이전 차트 안 줘"…부실한 병원 시스템, 새국면 될지 주목

성남 J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환아를 가장 마지막으로 진료한 가정의학과 의사(당시 전공의) A씨가 진료 당시 이전 의무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가 병원 시스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친 후 본지와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당시 병원에서는 중한 환자면 차트를 다 가져다줬지만 크게 위험한 환자가 아니면 이전 차트를 주지 않았다”면서 “나에게는 종이 한 장만 줬는데 거기에는 초·재진 여부가 적혀 있지 않았다. 그래서 (증상이)가볍고 초진으로 생각하고 진료를 봤다”고 설명했다.

당시 1년차 전공의였던 A씨는 환아가 이전에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그 때 (차트를)확인 안 해본 게 제 과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증상 등을)종이에 적고 간호사들이 전산으로 입력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은)병원 시스템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지우 이준석 변호사는 “환아가 외래 진료도 받고 초진은 했지만 당시 A씨는 전공의 1년차 신분이었기 때문에 익숙한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과거 진료 기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당시 성남 J병원의 응급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응급의학과 의사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이 변호사는 “B씨가 응급의학과 과장이었기에 응급실을 제일 잘 알 것 같아 증인신청을 했다”면서 “당시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왜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소아 응급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환자를 보라고 응급실에 배치한 자체가 문제”라면서 “소아는 성인과 다르다. 그렇다면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의학과 의사가 당시 진료를 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의사들도 환아가 중하지 않다고 생각해 팔로우 업을 안했다”면서 “A씨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서 있다가 그냥 뒤집어 쓴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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