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춘석 의원,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가에서 절반 지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군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경비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소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 및 소아들과 일상 속에서 일대 다수의 형태로 접촉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의무가 없어서 자칫 노약자 등 국민 다수에 대한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축소해 국민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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