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시트로박터균 일치 확인 위해 유전자 전장검사 결과 필요”
질본 “PFGE 검사가 국제 표준…전장검사, 원칙적으로 외부공개 안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PFGE(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검사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의료진 변호인들은 질병관리본부의 PFGE(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검사 결과만으로는 시트로박터균이 완전히 일치하는지 신뢰할 수 없다며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전장 검사(Whole Genome Sequencing) 결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질본은 PFGE가 국제 표준에 맞는 검사법이라고 맞섰기 때문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가운데)와 의료계 관계자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제13부는 질본 연구원 A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역학조사 및 유전자 전장 검사 등과 관련한 심문을 진행했다.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는 “유전자 전장 검사가 공개되지 않으면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는 공통된 시트로박터균 오염원이라는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질본은 ‘역학조사를 위한 유전자 전장 검사는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질본에 결과가 없다면 다른 기관에서 다시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역학조사를 위한 유전자 검사는 PFGE 시험법이 기본 지침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인정받고 있다”면서 “다른 검사는 공식적으로 역학조사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PFGE 검사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PFGE 검사는 미국 CDC가 공인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이라며 “유전자 여러 개 조각이 나눠지고 전기영동이라는 과정을 통해 유전자 지문이 서로 같거나 다른 것을 판별한다”고 전했다.

또 “PFGE 검사는 이를 사용하는 82개국이 펄스넷(첨단 병원체 유전자지문 추적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다”라며 “전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시약, 시험법, 분석 프로그램 등이 모두 표준화 돼 있어 신뢰도가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1개의 밴드에서 97% 일치한다고 나왔다”면서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닮았다고 한다. 쌍둥이처럼 매우 유사한 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전자 전장 검사 시행 여부에 대해선 연구 목적으로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역학검사를 위한 유전자 (전장) 검사는 없다고 했지 전장 검사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면서 “내부적으로 연구 결과를 쌓기 위해 유전자 전장 검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단 한 번도 외부로 공개한 적이 없다”면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법원은 질본에 유전자 전장 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전장 검사를 공개해달라. 또 검사 결과 원본이 칼라로 돼 있다면 모든 원본을 CD로 보내달라”면서 “질본에 자료 제출을 독촉해도 제대로 오지 않아 재판 진행이 너무 힘들다. 자료 제출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1월말까지 재판이 끝나기 어렵다”면서 “2~3주 안에 책임지고 해달라”고도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열리며 대한소아감염학회 교수와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김동수 교수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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